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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좌관 기소 소식에 반발…"사실아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려 유감"

[이영웅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A씨(49)가 7일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검 공안부가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본 의원의 대구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인했다.

유 의원은 "이 점에 대해 본 의원의 사무국장과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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