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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업체, 소리바다 이용자 적발키로


 

음반업체들이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정범'(正犯)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음반업체 및 기획업체들로 구성된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3일 P2P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정범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슈퍼 노드' 집중 단속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참여업체들은 소리바다를 통해 파일을 활발하게 주고 받는 이용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1차 타깃으로 하는 것은 소위 '슈퍼 노드' 역할을 하는 사용자들. 슈퍼 노드란 일정 지역 내에서 서버 역할을 하면서 음악 목록을 저장 제공하는 PC를 의미한다.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참여업체들은 소리바다 회원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 자발적으로 이용을 중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할 지역과 시간을 사전에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 및 정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음반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버 역할을 맡는 PC 내에 고유한 IP 주소와 ID 뿐 아니라 가요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 전문가들은 "불특정 다수를 정범으로 지정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적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정범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헀다.

◆ 전문가들 "정범 선택 신중해야"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네티즌들 중 일부를 범인으로 규정한 '정범'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은 지난 5월. 당시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씨 형제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 기소에 대해 "저작권법을 침해한 정범의 구체적인 소명이유가 없다"고 공소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 지난 7월 소리바다 우량 이용자 4명을 정범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도 거론되지 않은 회원들을 정범으로 특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보충설명 자료를 요구했다.

뒤이어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소리바다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하는 공소내용 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정범으로 지목받은 네티즌들이 타 이용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검찰에 재요청하면서 소리바다의 형사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음반업체들 역시 P2P 사이트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막기 위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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