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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5조원대 부당이득 주장에 통신업계 "사실 달라"반박


통신협회 "통신요금 구조 특성 무시, 기본료 폐지 주장 안돼"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3사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2G, 3G망에 대해 기본요금을 명목으로 수년간 5조원 대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통신사업자협회는 27일 "민간 기업의 경영기반과 산업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는 기본료 폐지, 인하 등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통 3사가 이용 연한이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방식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조2천842억원의 부당한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미래부의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이통사의 통신설비 이용 연한이 8년으로 규정돼 있어 설치 8년이 지난 설비는 장부상 가치가 0원이라는 것. 그런데도 이통 3사가 기본료 명목으로 이같은 설비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 측에 따르면 2G망의 경우 SK텔레콤이 1996년, KT와 LG유플러스가 1997년에 전국망을 구축했고 3G망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2007년 전국망을 구축해 이용 연한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회선 기본료로 월 2천원씩 받는 점을 근거로 이통 3사가 매월 2천원가량의 기본료를 징수해왔다는 얘기다.

반면 통신사업자협회는 현재 요금제 구조상 과거 음성통화 위주의 기본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음성통화 무료 및 데이터 과금 위주 정액요금제가 일반화되는 가운데 통화량에 따른 종량요금제, 기본료를 낼 경우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표준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들이 이미 이용되고 있다는 것.

또 설비 연수에 대해서도 일시에 투입한 투자비를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지에 대한 회계상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용 연수 초과 유무가 직접적 이익과 무관한 데다, 전국망을 구축하더라도 용량 증설, 커버리지 확대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회선 기본료는 통화가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기본 운영비용이 개념으로 정리했다. 가령 발신 통화량이 없더라도 수신 통화가능 상태 유지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으로 사실상 이통 3사 소매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뜻이다.

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기본료는 망 투자 회수관점에서 설정한 요금이 아니라 고객 사용패턴에 따른 다양한 요금부과 방식 중 하나"라며 "특정망의 투자비나 이용 연수 경과 등을 기준으로 기본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통신요금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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