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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작년 재산도피·자금세탁·관세포탈 등 '2조원'


박명재 의원 "세무당국의 FIU 정보 제한적 접근 허용해야"

[이혜경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해외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한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5년 FIU로부터 제공받은 STR(혐의거래정보) 3천281건 및 관세청이 직접 요구한 정보 1천252건 등 총4천533건의 정보를 활용해 재산도피·자금세탁 및 관세법위반 등 258건을 적발했고 적발금액은 총 1조9천903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1년 적발건수 82건, 적발금액 5천89억원에 비해 건수는 214%, 적발금액은 291%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적발 규모가 급증한 것은 꾸준한 정보시스템 개선과 분석기법 개발 등의 영향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추적조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작년에는 물품의 가격을 정상가보다 열 배에서 스무 배 이상 뻥튀기해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끌어다 쓰는 대규모 무역금융편취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가신고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관세포탈 사건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490억원이었다. 관세법위반사범도 196건에 적발금액이 3천739억원, 대외무역사범 등 기타는 16건에 적발금액은 5천674억원이었다.

관세청은 이들 중 사안이 엄중한 136건, 1조9천761억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송치하고 나머지는 통고처분했다.

박명재 의원은 "FIU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보제공건수에 비해 활용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세무당국에 완전개방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이나마 접근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FIU 정보를 활용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세수를 확보한 실적은 199건 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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