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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법인세 합의 안되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암시


김재수 농림식품부 해임안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 따라 시행"

[채송무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 부수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법은 당연히 세입과 관련된 것으로 예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제 때 처리돼야 한다"면서 "여야 합의가 잘 된다면 예산 국회가 순조롭게 될 것이지만 여야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상황이 오면 세입 관련 법안은 당연히 지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법인세는 우리 세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개선되지 않겠나"라며 "세입세출과 직접 관련 없는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여야 3당이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세 교섭단체가 특정한 협의를 해주면 존중할 것"이라며 "그러나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의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인 관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 사정기관에서 잘 조사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잘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홍수피해와 관련해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여러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 수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마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는 것 같다"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인도적 지원 검토 이야기가 있엇다. 저는 공감하는 입장으로 정부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의회가 남북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 길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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