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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망·플랫폼 중립성' 규제 결국 도입


사업자간 차별금지 유형은 방통위 고시로 지정

[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인터넷 등 통신 사업자들의 사업자간 차별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의 반발이 큰 이른바 '망·플랫폼 중립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부당행위 유형을 고시를 통해 지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1일 제53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정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켰다.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이동통신 업체들과 함께 인터넷 등 플랫폼 업체들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의 유형'이 모호하기 때문에 방통위의 해석에 따라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망·플랫폼 중립성이란 사업자가 통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기업과 이용자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인터넷상 콘텐츠 소비와 트래픽 과부하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계적으로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

망 중립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통신사 입장에선 특정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사용요금을 할인하는 상품 출시가 어려워진다. 인터넷 업체들도 통신업체에 비해 방통위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만큼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자구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의 유형을 자체 고시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들, 각종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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