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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격호 총괄회장 방문조사…탈세 혐의 등 3시간여 추궁


검찰, 셋째부인 서미경씨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 돌입

[이민정기자] 롯데그룹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신격호 총괄회장을 방문조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에서 신 총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초 이날 3시 30분께 방문조사 예정이었던 검찰은 이보다 앞선 오후 3시 2분께 롯데호텔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신 총괄회장이 조사가 가능한 상태냐', '탈세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회의실로 향했다.

방문조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 13분께 로비에 모습을 드러낸 검찰은 '추가 조사 계획이 있느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대표가 신 총괄회장과 함께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함께 조사를 진행한 것이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현장을 떠났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검찰 조사에는 신 총괄회장 측 조문현 변호사(법무법인 두우)가 배석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셋째 부인 서미경 씨와 서씨의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6천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에 780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씨에 대한 강제입국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서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취소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서씨가 일본에 머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된다.

검찰은 서씨가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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