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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거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 최초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해도 불법 공유 사이트 단속 가능

[박준영기자]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가 처음으로 검거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에 따르면,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소설과 만화, 일본 번역소설 등을 불법으로 다량 게시해 회원들이 내려받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해외사이트 운영자를 지난 8월25일 자택에서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량의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에 대한 정부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처음으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는 서버를 미국에 두고 지난해 8월부터 소설, 만화 등 1만5천514건의 저작물을 운영자가 직접 스캔하거나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했으며 총 391만회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이 문화상품권의 핀(PIN)번호를 환전게시판에 게시하면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자신은 회원들이 게시한 핀(PIN) 번호를 문화상품권 관리 기관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총 1억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 외에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명, 운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서적을 불법 스캔해 준 업주 2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했으며 이들의 범죄 가담 정도와 그 혐의를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버를 외국에 두는 것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이며, 사이트 운영자는 대부분 내국인"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 단서가 나오게 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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