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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선택약정할인 30% 상향, 개정안 발의


가계 통신비 절감, 분리공시와 함께 추진

[민혜정기자]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이라며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다고 지적됐다며,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미래부 고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 미래부 고시는 할인율 산정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조정범위를 15%로 바꿨다.

신 의원은 "미래부 장관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미래부 고시’규정을 법으로 상향입법하고, 그 조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공시를 통해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분리공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20% 요금할인율이 줄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이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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