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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박사장 "음반사 부당행위 못 참는다"


 

그동안 음반업체들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들을 막는데 급급했던 벅스뮤직이 더이상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벅스의 박성훈 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업체 12개사를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앞으로 음반업체들의 공격에 당하고만 있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저작인접권을 신탁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최근 벅스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음반업체 12개사가 부당공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합법적인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작권 및 실연권을 지불해왔고 저작인접권도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음반업체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벅스의 유성우 법무이사는 설명했다.

또 "벅스에게 경영을 계속하고 싶으면 유료화를 하라며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음반업체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벅스가 경쟁시장 환경에서 개별 음반제작사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실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벅스의 법무를 대행하는 씨에이치엘 최찬욱 변호사는 "공정위의 결과는 민사소송처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벅스뮤직이 음반업체를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어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벅스는 지난 6월 12일 "저작인접권의 사용료 정책이 편파적이다"고 주장하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했었던 것에 그쳤다.

그동안 벅스는 음반업체들에겐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벅스의 박성훈 사장은 "더이상 소모전으로 치닫는 소송일변도에서 벗어나 음반업체들과 함께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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