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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로 시장에도 금결원 불공정 논란


 

비영리 사단법인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지로서비스(EBPP)가 불공정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인터넷빌링, 앳누리, 네오빌 등 전문 업체들은 청구업체(빌러)에서 고지수수료를 받는 반면, 금결원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

EBPP 전문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고지수수료인데, 금결원은 이를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라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EBPP는 초기 시장이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료 정책을 가져간다는 게 금결원의 설명.

하지만 이로 인해 전문업체의 피해가 큰 만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무 관청(재경부, 금감원, 금감위)은 금결원 조직개편을 통해 공인인증, 보안컨설팅(ISAC서비스), EBPP 등 민간 영역과 부딛히는 사업에 대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결원, 국내 최대의 EBPP 사업자

금결원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통해 지로요금을 인터넷으로 고지하고 납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세,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교통범칙금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전화·도시가스·이동통신요금 등 공과금, 3만5천개 기관에서 부과하는 지로요금이 포함된다. 회원수는 90만여명.

물론 창구에서 지로 납부하는 것에 비하면, 인터넷지로 이용비율은 1%도 안된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지와 조회, 납부까지 가능한 경우는 대한도시가스 등 20여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고객이 직접 PC로 내역과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하는 컨셉. 청구업체에서 관련 DB를 주지 않는 경우 입력방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다른 민간업체들의 고객(청구업체)이 10여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업체와 비즈니스 모델 달라

금결원 EBPP사업은 민간업체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우선 청구업체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는다. 또 인터넷 고지수수료는 무료다. 다만 출자한 은행들이 인터넷지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업체로부터 1건당 50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은행들이 창구 지로용 은행간 수수료로 1건당 170원~2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낮은 액수다.

반면, 민간업체들은 청구업체로부터 인터넷 고지수수료를 1건당 50원 정도 받고 있다. 또 금융기관과 제휴가 부진해 결제수수료는 거의 못받고 있다.

금결원에선 공짜인 인터넷고지가 민간업체들의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다. 따라서 청구업체가 금결원의 인터넷지로를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금결원 관계자는 "금결원은 은행들이 경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다"며 "EBPP의 경우 청구업체들이 고객정보 제공을 꺼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무료 정책을 통해 대중화를 앞당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결원이 특수지위를 이용해 무료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요인을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금결원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 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있다'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해 설립됐다.

지난 1986년 5대 국가 기간전산망 구축을 앞두고 은행간 자금결제와 지급결제서비스를 중계하기 위해 은행권 공동출자로 설립된 것. 여기에는 어음교환, 지로운영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전자지로서비스(EBPP)는?

전자지로서비스를 고유업무인 오프라인 지로의 연장선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EBPP가 다수 민간업체들이 함께 경쟁하는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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