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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 넘을 것"


최저임금 상승에도 전체 임금상승 효과 거의 없어

[김다운기자] 최저임금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임금 상승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수가 3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평균 5%대 후반의 오름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에는 7%대로 상승했다.

2017년 적용될 최저시급은 6천470원으로 2010년 4천110원 대비 57.4% 상승한 것이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임금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함에 따라 평균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간당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10년 40.2%에서 2016년 46.5%로 올랐다. 특히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81.8%) 및 농림어업(74.0%)은 70%를 상회하고 사업서비스는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 임금 상승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는 오히려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수가 지난 2010년 206만명에서 2017년 31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2017년 16.3%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업에 많았고, 기업규모별로는 종사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최저임금을 지켜야 할 유인은 약화됐다.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81건에서 2014년에는 1천645건, 2015년 1천502건으로 감소했다.

한은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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