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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천곳 육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민혜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범위를 확대해 2020년까지 연구소기업 1천곳 설립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이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공공 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분야 법인 등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미래부는 2020년까지 총 1천개의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를 목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총 250여개에 머물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총 350여개 기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연구소기업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한 형태로,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대덕특구 외에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지역특구가 추가로 지정돼 연구소기업 설립수가 크게 증가했다.

제1호 연구소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코스닥 시가총액을 기록했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미코바이오메드와 체외진단기기 개발기업 ㈜수젠텍 등의 연구소기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수젠텍은 디지털 임신·배란테스트로 설립 5년만에 기업가치가 25배 늘어났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소기업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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