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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열연강판 '관세 폭탄'…中 때리기 부작용?


무역업계 "철강 공급과잉 유발 中 압박하려 관세 인상“

[이원갑기자]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에서 수입되는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같은 미국의 조치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철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 이외의 나라에게까지 불똥이 튄 미·중 간 무역 분쟁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반덤핑 관세의 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나라, 호주,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이다.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3.89%의 반덤핑 관세와 57.04%의 상계관세를 통틀어 60.93%의 관세를, 현대제철은 9.49%의 반덤핑 관세와 3.89%의 상계관세를 합쳐 13.38%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 이관된 다음, 최종안이 확정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덤핑 관세 수치가 큰 변동없이 적용된다고 철강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포스코가 받은 상계관세 수치는 이번에 발표된 7개국 업체들의 상계관세 중 가장 높다. '관세 폭탄'을 맞은 포스코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으로써 50%를 넘는 상계관세를 매긴 결정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상계관세 부과 근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상무부가 포스코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포스코가 상무부의 사전 조사에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질문에 대해 포스코가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서 WTO에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상계관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예비 판정 단계에서 포스코에 대한 상계관세가 0%에 근접하는 '미소마진'이었는데 이번 최종 판정에서 갑자기 57%를 넘는 수치로 바뀌었다는 점이 비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美, 中 철강 유입 막으려 광범위 관세 부과"

철강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해 외국으로부터의 철강 제품 수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7월 미국이 수입산 냉연강판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던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견제가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반작용이며 열연강판뿐 아니라 다른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제재가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국제 철강 시장에서 미국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미국 내에서조차 공급과잉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WTO 체제 하에서는 중국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철강 수출국들에 대해서도 함께 높은 관세를 물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행보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 문제로 인해 철강 분야에 대한 공세가 유독 심한 것 같다"며 "미국이 작년부터 줄곧 반덤핑 조사를 벌인 품목은 강철, 송유관, 부식방지표면처리강판, 강벽사각파이프, 냉연강판 등 거의 다 철강 분야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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