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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선숙·김수민 영장 청구…국민의당 "송구"


박지원 긴급 대책회의 "영장실질심사 당연히 나가야"

[윤채나기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은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과 김 의원의 지도교수로 하여금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총괄케 했다.

이 TF 팀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 전략과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왕주현(구속) 사무부총장등과 공모,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 개입하고 지휘했으며 리베이트로 지급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았으며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

김 의원은 TF팀에서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할 혐의,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당연히 나가야 한다"며 "어떤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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