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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하면 등기 수수료 30% 감면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추가 할인…8월 중 서울 전역으로 확대

[조현정기자] 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 때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 이전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활성화와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28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종이 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약 76만원인 수수료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53만원으로 줄어들어 23만원이 절감된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는 전자계약시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할 경우 등기 수수료가 8% 정도 추가 할인된다.

국토부는 현재 전자계약 시범 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중 시범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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