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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자산운용 허용, 투자자 저변 넓힐 듯"


유진證 "소액으로 자산관리 가능한 신규 시장 형성"

[윤지혜기자] 금융 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운용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문·일임재산 운용 허용을 비롯해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펀드상품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7일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로보어드바이저는 IT기술을 기반으로 대중적 부유층과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투자자의 정보를 토대로 시장 상황에 알맞은 자산 운용·자문·관리를 해주는 자동화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자문·운용업자에게만 자문·일임업무를 허용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는 사람의 지시 없이는 자문 및 운용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이면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단, 분기별 1회 이상 자산 재분배(리밸런싱), 운영 보수 책임자 1인 이상 확보, 사전 테스트베드 통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서 애널리스트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자문·운용 허용은 변화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산업 환경에 발맞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새로운 트렌드로 ▲패시브 투자(시장 평균 수익률을 목표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투자 방식)의 확대 ▲기존 베이비부머에서 젊은 밀레니엄 세대로 투자자 시장의 전환 ▲기존 초부유층에서 대중적 부유층으로 고객기반 확대 ▲IT 기술력을 활용한 신개념 금융상품 출연을 꼽았다.

이어 "한국도 저성장·저금리·고령화가 적용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개혁이 강하게 추진 중"이라며 "특히 로보어드바이저의 프론트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적은 금액으로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 당국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펀드상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자산관리시장의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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