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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블랙아웃' 원천 차단한다


정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일부 기술결합서비스 허용

[조석근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갑작스런 방송송출 중단(블랙아웃)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업계가 실시간 방송 재송신료를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유지·재개명령'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공급과 송출 유지, 재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초 케이블TV는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 분쟁 과정에서 방송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른바 케이블TV의 '블랙아웃' 사태다. 지상파가 과도한 재송신료를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도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TV 10개사의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상파와 대형 케이블TV 사업자간의 VOD 공급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지상파의 재송신료 인상 요구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지상파 및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또는 채널 공급을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방송 사업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이나 허가 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방안"이라며 "향후 사업자들의 재송신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케이블TV, IPTV 등 사업자간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 사업자가 다른 전송방식의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를 테면 아파트 저층부가 위성방송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위성방송 사업자가 보조수단으로 케이블TV나 IPTV 전송방식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기술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양측에 각각 승인을 신청하면 6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해당 방송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전송기술 결합을 통해 방송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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