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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유플 제재앞두고 긴장감 '고조'


조사 실무자 배제된 가운데 최성준 "원칙 대로" 주문

[조석근기자]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앞두고 결과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 조사과정 중 이를 거부, 논란이 된 데다가 급기야 방통위 과장이 실무에서 배제되는 등 상황이 꼬여가는 형국인 것.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단통법 위반 조사과정에서 화를 키운 측면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방통위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장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조사거부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 등과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논란이 된 LG유플러스의 권영수 대표와 서울대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사 전날 권 대표와 별도로 만난 방통위 해당 과장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이번 사안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원칙대로 처리" …방통위 결정앞두고 '긴장'

방통위가 지난 7일 단말기유통조사단 실무를 지휘하는 과장급 인사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이 담당자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권영수 대표를 만난 것이 부적절 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방통위에 따르면 이때는 단말기 유통시장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가 불법 지원금을 유도한 정황이 이미 확인된 상황이었다. LG유플러스가 기업전용 법인폰을 일반인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법정 상한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일 조사관을 LG유플러스 서울 용산 본사에 파견,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해당 실무자는 조사가 기정 사실화된 시점에서 사업자 대표를 만난 셈이다. 이는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방통위도 이를 간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논란이 확산, 해당 인사가 조사업무를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업무에서 일시 배제한 것"이라며 "다만 조사 대상 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조사까지 방해한 만큼 해당 실무자에 대한 징계 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에 협조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LG유플러스가 불필요하게 규제 당국과 마찰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방통위와 현장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보였다. 조사계획에 대한 사전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조사를 거부하다 지난 3일에야 협조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

이 탓에 단통법 위반 혐의 제재와 별개로 조사방해, 실무자 인사조치 등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규제 당국을 자극해 좋을 게 있겠냐"며 "LG유플러스가 당초 단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과하게 대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10일 전체회의에서 조사 거부 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앞서 방통위는 판단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최 위원장도 "과징금 규정 등 법에 나와 있는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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