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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청문회법' 후폭풍…여야 공방


與 "20대 국회서 재논의해야" 野 "거부권 행사시 협치 깨져"

[윤미숙기자]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수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청문회를 쉽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등 여권이 '국회 마비 우려'를 제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재개정을 주장하면서다.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나 '수시 청문회'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법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각균형'을 전제로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거부권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여소야대 정국 속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벌써부터 야당은 국회가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면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청와대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판을 깬 박 대통령이 또 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도 최근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협치적 국정운영은 말 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3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할 예정이다. 다음 국무회의는 24일에 잡혀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법률안이 송부된 다음날을 기준으로 15일 안에만 결정하면 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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