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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독점 행위로 구글에 30억유로 벌금 부과 전망


다음달 과징금 부과, 안드로이드도 처벌 가능성 높아

[안희권기자] 알파벳 산하 구글이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음달 유럽에서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다음달 구글에 30억유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가 구글에 이 액수를 벌금형으로 부과할 경우 2009년 인텔이 받았던 11억유로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구글이 여행정보나 위치 정보와 같은 웹검색 서비스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벌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EC와 구글은 지난 2010년부터 검색시장의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놓고 대립해왔다. 여기에 정치 문제가 얽히면서 EC의 구글 조사는 6년 동안 여러 번 중단됐다. EC와 구글이 협상에 실패한 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은 반독점법 위반 업체를 제소해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EC는 다음달 구글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그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글은 검색에 이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독점적 지위남용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EC는 안드로이드가 유럽과 세계 스마트폰 OS시장의 약 80%를 장악한 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 경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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