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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관리' 허술한 쿠팡, 유해물질 건기식 또 판매


美 법인 앞장서 식약처 유해물질 '요힘빈' 함유 제품 버젓이 내놔

[장유미기자] 소셜커머스 쿠팡이 미국법인의 자회사를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물질은 말초혈관 확장 작용이 있어 과거엔 발기부전에 함부로 사용됐으나 현재 '최음제'로 분류돼 금지 약물로 등록된 상태다.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통관 금지돼 국내에 들여올 수 없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사이트에서 '쿠팡직구'를 통해 식약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로 분류한 요힘빈 등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의 판매자는 FVUSA,LCC로 쿠팡의 미국법인인 포워드벤처스USA의 자회사다.

쿠팡이 '쿠팡직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하이드(hyde)' 시리즈와 '라브라다 뉴트리션, PE1 프리워크아웃 컨선트레이트(Labrada Nutrition, PE1 Pre-Workout Concentrate)' 등으로, 각 제품들은 요힘빈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 상태다. 실제로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이드' 시리즈 상품 중 하나인 'Pro Supps, Hyde v2' 제품은 요힘빈 성분이 1.5mg 가량 들어 있었다.

쿠팡은 지난 4일까지 쿠팡직구로 '레드루스터(Red Rooster)'와 '테스트 차지 하드코어 캡슐(Test Charge Hardcore Capsules)'을 판매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식약처가 이카린과 요힘빈 등이 들어 있는 이 제품들을 쿠팡이 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삭제 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바로 삭제됐다.

요힘빈 성분은 지방분해,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환각과 빈맥,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카린은 어지럼증과 구토, 이뇨억제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현행법에서는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4일 식약처가 삭제 요청한 제품은 판매를 중단했지만 현재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쿠팡이 상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심의팀이 따로 있어 자체적으로 상품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쿠팡의 반복된 실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쿠팡이 오픈마켓처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만 상품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말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강화를 표방한 29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했다.

관세청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온 식의약품 5천283건 중 63%인 3천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이카린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정보를 올려놓고 모니터 요원이 인터넷을 통해 위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이 상품 URL을 바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뿐 아니라 일반 온라인몰 등을 통해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세청에서도 유해물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반입을 할 수 없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련 업체들에 협조 요청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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