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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앱, 공인중개사 "안쓴다"


임대사업자들 개인 재산정보 국세청에 공개될까 꺼려해

[강민경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출시한 스마트폰용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하는데 있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필요한 중개의뢰인(매도·매수인,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태블릿피시(PC)로만 가능한데, 정부가 스마트폰에서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공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 서초구를 부동산 전자계약 앱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업자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기존 계약 방식에 큰 문제가 없기에 앱이라는 수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업자들의 개인 재산 정보가 앱을 통해 국가 기관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굳이 앱 써야 하나" 필요성 의문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 대한 서초동 부동산 업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무관심'이었다.

서초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하모 씨는 "국토부에서 전자계약 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게 없어서 안 하고 있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 부동산업자 정모 씨도 "종이로 계약서를 쓰는 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굳이 (스마트폰 앱을) 쓸 필요가 없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업자들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최모 씨는 "전자계약 앱 사용법은 아직 교육을 못 받아서 모른다"며 "서초구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됐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서초구의 또다른 중개업자 김모 씨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나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는 "국토부에서 그런 앱이 나왔는지도 몰랐고 여기가 시범사업지구라는 말도 처음 듣는다"며 금시초문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국세청에 재산 정보 공개될까 임대사업자들 꺼려해"

해당 앱을 사용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

서초지역 공인중개사 장모 씨는 "이 동네에서 처음으로 나서서 전자계약 앱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재산이나 보증금 같은 정보가 공개될까봐 꺼려해서 결국엔 못 했다"며 "이 동네(서초동)에서 그 앱 쓰는 중개사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들이 국세청이 전자계약서에 기록된 개인 재산 정보를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임대사업자들의 입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지난달 25일 취임식에서 "전국 권역별 지부운영위원회 연석회의 참석자의 97.2%가 거래정보 노출에 따른 거래실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전자계약시스템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거래의 특수성과 부동산중개업계의 우려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생소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해당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하모 씨는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중장년층인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썩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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