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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 법정구속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이 항소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는 26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재무제표에 허위매출을 계상하고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나 주식 허위공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회사인 STI의 자금으로 다이얼패드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였던 다이얼패드 지분율을 허위 공시한 뒤 이듬해 2월 이를 숨기기 위해 STI 자금 145억원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매입한데 이어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활용, 2000년 2월 유상증자 실시과정에서 2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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