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로봇 집사'시대 열린다…당국 '로봇' 자문업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발판 마련…은행도 자문업 허용하고 IFA도 도입

[김다운기자] 인공지능(AI) 로봇이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가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도 투자자문업을 허용키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김태현 자본시장국장은 "금리는 낮고 금융상품은 다양해지고 리스크도 복잡해지면서 자산의 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자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향후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 로봇도 재테크 자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적으로 사람이 로보어드바이저를 간접적으로 활용해 투자자문을 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사람의 개입 없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직접 서비스는 제한돼왔다. 자본법령상 자문·운용인력(人)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는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는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 정보 보호,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공개 테스트 통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대고객 직접 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적합성 등에 대한 검증 방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 7월께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 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 공개 테스트인 '로보어드바이저 오픈 베타'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며, 테스트에 참여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는 테스트 과정에서의 성과 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로보어드바이저를 사람의 개입 없이 자산배분 결과를 고객에게 자문하거나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단, 로보어드바이저가 대고객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테스트 참여 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도 자문업 허용…IFA 도입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장벽도 획기적으로 완화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을 현행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단 파생상품, 주식, 채권을 포함한 자문은 현행 5억원을 유지한다.

신설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자문업자의 전문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1년 이상 경력자만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자문업 대비 경력요건 추가 등 인적요건은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자문업 진출도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한 자문업 겸영도 허용된다.

은행은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자문업 영업범위인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에 한정된 자문업 겸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 투자자문사가 주로 영위하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자문은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은행은 할 수 없다.

은행의 자문업은 현재 은행이 판매에 따라 무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뱅커(PB) 등의 서비스와는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추천은 기존과 같이 '판매'로 간주해 판매보수나 수수료만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객이 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회사에서 자문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자문'에 해당돼 자문계약을 체결 후 상품 추천 및 설명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자문보수만 받는다.

은행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문을 구분해 보수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문에는 자문보수 규제를, 판매에는 판매보수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이 3년 전부터 추진해온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도 드디어 도입될 예정이다. IFA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특정한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운용에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IFA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료는 고객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으며, 자문해 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특정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된 자문도 할 수 없다.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을 겸영하지는 못한다. 또한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야 하고 기존 은행, 보험, 증권사 임직원이 겸영할 수도 없다.

하지만 중립적 자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낮고 기존 투자자문업자가 대부분 겸영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IFA 판매상품 안에서는 보험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상품자문에 대해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로봇 집사'시대 열린다…당국 '로봇' 자문업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