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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정식 이의제기


 

벅스뮤직이 문화관광부의 저작인접권 허가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온라인음악제공업체인 벅스뮤직(대표 박성훈 www.bugsmusic.co.kr)이 지난 6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저작인접권료 사용규정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음반업체와 벅스간 논쟁중인 온라인음악 이용료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3월 17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를 허가해줬다. 이 신탁관리안에 따르면 온라인 스트리밍 음악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가입자당 월이용료 500원과 전체매출의 20% 중 많은 금액을 음원권리자들에게 지불해야 한다.

1천400만명을 보유한 벅스뮤직은 가입자당 5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월 지불액이 70억원에 이른다. 연간 이용료는 840억원.

벅스뮤직의 관계자는 "온라인음악제공업체들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과도한 금액이 책정됐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12일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벅스는 지난해 99억원 매출에 10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매출목표는 250억원이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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