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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불발, '재정능력'이 발목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 국장 "심사위, 3개 사업자 모두 합격점 미달"

[강호성기자] 제 4이동통신 사업 후보자들이 탈락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29일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 브리핑에서 "3개 업체 모두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 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신청자 모두 허가기준 70점 미달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얻어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우선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 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은 일부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 면에서는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지 않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해 상당기간 망 구축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심사위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관련, 허가기본계획 및 주파수 할당공고에는 인구기준으로 서비스개시시점 25%, 1년차 40%, 2년차 55%, 3년차 70%, 4년차 85%, 5년차 95% 커버리지 망구축 의무가 부여돼 있다.

세종모바일의 경우 재정적 능력 부문에서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K모바일의 경우 심사위는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매우 낮은 평가를 받게 됐다.

미래부 조규조 국장은 "그간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다"면서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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