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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개인정보 제공' 무죄 판결에 여론 '시끌'


시민단체 "개인정보 사고 판 업체에 면죄부 준 것"반발

[장유미기자] 법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경영진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업체들의 '고객 정보' 판매를 용인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또 법에 따라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관련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며 "경품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기업의 손만 들어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홈플러스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체만 생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경실련 등은 지난해 3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 한 건당 1천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12월~2014년 8월 고객 동의 없이 멤버십 회원정보 1천694만 건을 보험사에 넘긴 뒤 사후에 동의를 받은 경우 1건당 2천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총 83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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