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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인증제도 등급제로 시행


미래부 SW 품질인증과 행자부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 통합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ood Software)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등급제로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SW 품질인증 제도와 행정자치부가 운영해온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미래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가리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부터 운영돼 왔다. 현재까지 총 913개 제품이 선정됐다.

이보다 뒤인 2001년부터 시행된 SW 품질인증제도는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국내 SW 시장에서 중소 SW 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3천34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두 제도가 통합되면서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이 1, 2등급으로 나눠졌다. 기존 SW 품질인증은 1등급으로,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기업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1등급 받고자 할 때는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한다.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미래부의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등급 인증기관은 현재와 같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며 2등급 인증기관은 행정업무용 SW선정 시험을 담당해 왔던 TTA가 수행한다.

미래부는 "인증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해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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