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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 '7전8기' 도와 재기 지원한다


신용회복위 통해 채무조정·재기지원도 원스톱으로 진행

[김다운기자] #. A씨는 B기업체 대표를 지냈으나, B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A씨는 이후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개발했지만, 채무부담 때문에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A씨와 같은 이들을 위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높은데,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경우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 재기지원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 보증이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3년 이내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기술·도덕성 평가도 수요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재창업신청자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주채권기관이 수행하면서 지원이 보수화 및 엄격화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재창업신청자가 직접 기술성평가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권도 부여한다.

아울러 그동안 재창업자의 채무는 최대 50% 감면해 왔으나, 정책금융기관 채무는 75%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들도 재창업 자금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년 '재창업자금' 예산 1천억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보증기관인 신·기보가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등 정책금융 기관들도 협업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에서는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재기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신용정보 공유는 최소화한다.

또한 재기지원시에도 통상 낮은 신용등급으로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성실하게 영업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밖에 재창업 사관학교와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엮어 3대 권역(수도권, 동부권, 서부권)의 재도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구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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