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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KCA, 가짜 세금계산서로 불법자금 조성"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지시해도 퇴직하면 '불문' 처리

[강호성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미래부 확인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KCA의 퇴직자 2명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총 2천200만원의 예산을 교육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드러나 예산 회수 및 징계 요구를 처분 받았다"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임씨의 지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았으나, 임씨는 퇴직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위한 내부결제 자료에는 '별첨 자료'로 교육자료 제작 내용 각 1부가 첨부돼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확인결과 그 문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감사실에서 결제를 확인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며 도덕적해이를 질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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