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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메시지 감청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


새정치 전병헌 의원 "감청, 검찰은 거의 안해 국정원 위한 것"

[성상훈기자]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카오톡 메시지는 감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8일 카카오가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협조 재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하고, "카카오가 아무런 변경사유 없이 감청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카카오톡에는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가 없다"며 "1년 전 논란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서버에 남아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감청영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카카오가 감청영장 협조 재개 이유로 유괴범, 간첩, 살인범 등 중범죄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검찰이 감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수사기법 자체가 오래전부터 포렌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5천846건의 감청 사례중 95%인 5천531건을 국정원에서 수행했으며 지난 3년간의 평균 역시 국정원 감청 비율이 96%로 나타났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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