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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초범 집행유예 드문 일 아냐…검찰 항소 포기도 정상적"

[강기순기자] 금태섭 변호사가 최근 논란이 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양형 특혜 의혹' 과 관련해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번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뤄진다"며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3분의 1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를 한다"며 "이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 관행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나와있는 재판 결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헛발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캠프의 상황실장을 지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한편, 김무성 대표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의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월까지 가능한데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모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강기순기자 ks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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