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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무성 사위 논란에 '십자포화'


대변인 논평 통해 맹공격 "전형적 눈치보기 수사, 봐주기 전형"

[채송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와 관련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대변인들의 논평을 통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김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특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 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며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9년 6개월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라며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로 이러니 유전 무죄, 유권 무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감옥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야당 인사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표적 수사 행태에 비춰 볼 때 검찰의 항소 포기는 너무도 속이 보이는 처사"라며 "이씨보다 투약횟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고, 코카인은 초범들은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마약 수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의 해명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의 마약 상습 복용 사실에 대해 재판이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에 알았다고 했다"며 "결혼을 앞둔 사윗감이 몇 달동안 보이지 않았는데도 외국에 나간 줄로 알았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는 영향력 행사를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를 보면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모 씨가 사용한 일회성 주사기 외에 제3자의 것으로 드러난 일회용 주사기 한 개를 더 확보했지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은 이씨와 함께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지인을 포함해 연예인 등이 주사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확대를 검토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안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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