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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주 노동개혁 입법화…갈등 불가피


與 5개 노동개혁法 발의, 野 "노동권 보호 최소한의 입법자 행위"

[채송무기자] 정부여당이 제시한 노동개혁 협상 시한인 10일에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내주 노동개혁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은 10일 마라톤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일반 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쟁점과 관련해 노사정 조정 문안을 작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세부 문안 관련 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다음 주 중 노동개혁 입법에 들어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11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말 쯤 되면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새누리당은 다음 주 내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 형태 등을 유연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5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내주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그 외에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취업규칙 지침 마련은 노동부의 행정지침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두 문제에 대해 경영계는 계속 지침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고 학계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았다"며 "그러나 입법화 하기 전에 행정지침으로 사업장에 정부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번 운영해 보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주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론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논의하다가 노사정 합의사안이 나온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강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는 입법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원래 논의를 해야 하고 그에 입각해 환노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처럼 야당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은 의원은 "쉬운 해고라는 것은 현행 입법상 불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아예 합법으로 만들어놓고 해고를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대한민국에서 공정하다고 함은 현행법상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뿐으로 그 외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불리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권을 보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환노위 입법자로서의 행위"라며 "노동시장까지 파괴하는 법을 환노위가 합의를 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햇다. 은 의원은 "취업 규칙은 사용자들 마음대로 정하는데 시간이니 지시명령 사안 등 몇가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만 노사 합의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조차도 사용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은 상품이 아니다"고 맹공격했다.

이처럼 노동개혁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이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입법이 상당기간 국회 내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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