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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다음주부터 노동개혁 입법 진행하겠다"


"노동개혁에 임금피크제·공정해고 반드시 포함"

[이혜경기자] 지난 10일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그간의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와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는 법안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노사정 합의가 협상시한일 10일을 넘겨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이며,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하겠다며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 평균연봉이 9천만원이 넘는 고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 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조선업종 대기업 노조들은 조선산업의 불황과 경영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연대파업에 나서고 있다"며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들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교섭관행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제계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지금 노사정이 함께 대타협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우리 청년들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법안에 합의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에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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