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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제목 광고 허용, 창조경제와도 맞지 않아"


유승희 의원 토론회 개최 "방송, 기업 홍보수단으로 전락"

[허준기자]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기업의 이름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협찬 기업 이름 붙인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방통위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이나 상품명을 쓸 수 있도록 '협찬고지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9월중에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규칙개정이 이뤄지면 '갤럭O와 함께 무한도전' '나이O 농구화 신고 1박2일' 'O라면 먹으며 삼시세끼' 등의 프로그램 제목이 등장할 수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승희 의원은 "방송을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규칙개정을 방통위가 시도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칙개정에 대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으로 모법인 방송법 무력화 시도"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통위의 규칙개정이 모법인 방송법을 하위법인 시행령과 고시 규칙을 바꿔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경환 교수는 "방송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하위인 시행령과 고시규칙을 바꿔서 모법인 방송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를 그대로 놔두면 방송산업 전체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번 규칙개정이 방송사들의 수익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목명에 한 기업이 협찬을 하면 다른 기업이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결국 협찬광고는 늘어나겠지만 다른 광고가 줄어들어 방송사의 수익은 그대로일 것이라는 얘기다.

특정 프로그램으로의 협찬 집중, 특정 대기업의 광고 독식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작은 신생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광고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와도 맞지 않는 규칙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돈주고 방송을 사는 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통위의 규칙개정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성토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임순혜 부위원장은 "결국 프로그램을 기업이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과 광고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특별위원회 윤여진 위원은 "지나치게 방송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를 하고 있는데 협찬고지 규칙이 개정되면 더욱 상업적으로 방송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규칙개정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PD는 협찬을 받는 순간부터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침해받는다"며 "제목광고는 너의 영혼을 주면 필요한 것을 주겠다는 일종의 파우스트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 KT본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협찬고지 규칙 개정(안)에 대한 방송사, 시청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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