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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盧부터 시작된 정치보복 내 차례서 끝나야"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정치권력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사진) 전 총리가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정치보복이 내게서 끝나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 전 총리는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며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한신건영 한만호 전 사장으로부터 9억원을 받았다는 당초 검찰의 기소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탄에 가신 이후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 했다"고 항변했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검찰의 기소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 별건의 사건으로 2차 기소를 당한 것"이라며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는 혐의를 제게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결만을 인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고문 받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며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수일 이내 한 전 총리의 신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소환절차를 거쳐 입감할 방침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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