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를 통해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등 평가 결과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를 차기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등 세부 평가기준도 마련했다.
혁신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운 정치인을 구별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의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 차원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의 공평위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기 위한 시도당 공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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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위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중앙당 공평위의 경우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방침이다. 시도당 공평위는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당 최고위 의결을 통해 당 대표가 임명한다.
평가 주기는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기준 6개월 전 최종 평가로 이뤄진다. 중간평가가 30%, 최종평가가 70%로 반영될 예정이지만 혁신위는 내년 총선이 8개월 남은 시점임을 감안해 이번 평가에 한해 1회로 한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항목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가 35%,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평가가 35%, 다면평가와 선거기여도, 지역구활동이 각각 10%를 차지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만 이뤄지며 그 비율은 혁신위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지지도 여론조사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가 반영되고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 다면평가가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혁신위는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공천심사 등 내년 총선 과정 전반을 다룬 공천 개혁안은 추후 9차 혁신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국 혁신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은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으로 규정된 시스템 공천의 첫 단계"라며 "현역 공직자들의 경우 하위 20%가 배제된 상태에서 공심위가 자격을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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