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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분쟁' 티쓰리-와이디 논란의 쟁점 세 가지


게임 DB 공동 소유와 마케팅 소홀, 해외 서비스 진행 여부가 문제

[문영수기자] 온라인 게임 '오디션'으로 지난 10년간 개발사-퍼블리셔 관계를 이어온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와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이 끝내 파국을 맞았다. 오디션의 국·내외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게임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놓고 양사간 이견이 빚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분쟁은 와이디온라인 측에 오디션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고 게임 DB를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요구를 와이디온라인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특히 ▲게임 DB 공동소유 여부 ▲마케팅 등 퍼블리싱 의무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DB 소유권 등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오디션은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하고 와이디온라인이 지난 10년간 국내·외 서비스를 맡아온 리듬 게임으로, 전세계 7억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게임이기도 하다. 게임업계는 이번 오디션 분쟁이 앞서 벌어진 개발사-퍼블리셔 분쟁들처럼 완만히 갈등이 봉합되며 마무리될지, 혹은 막판 진흙탕싸움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게임DB 공동소유 놓고 양사 입장차

양사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게임DB의 공동소유 여부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게임 DB란 이용자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며 축적한 캐릭터 레벨과 보유 아이템 등 게임을 플레이하며 축적된 각종 데이터 등을 가리키며, 연속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와이디온라인은 계약서상 오디션의 게임DB를 와이디온라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사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임DB를 넘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다. 국내 서비스 계약 종료가 불가피할 경우 와이디온라인은 계약서 및 관련법규에 따라 오디션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이용자의 게임정보를 파기한다는 방침이다.

와이디온라인은 "오디션 퍼블리싱을 통해 축적한 게임DB를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게임DB에 관한 와이디온라인의 공동소유권을 규정한 양사간 계약서 규정에 반한 것이고 퍼블리셔가 이룩한 자산에 대한 가치를 한 푼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취지여서 게임업계 관행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게임DB 공동 소유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계약서상 내용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와이디온라인이 계약서 상 밝히지 말아야 할 부분을 공개했다는게 회사 측 입장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디션 게임DB 공동소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게임DB 공동소유 여부를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공식화할 경우 추후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와이디온라인이 게임DB 공동소유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모두 증거로 남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만약 와이디온라인으로부터 게임DB를 넘겨받지 못할 경우 기존 정보 없이 독자적으로 오디션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마케팅 소홀 여부 놓고 양사 진실공방

오디션 마케팅 진행 여부를 놓고서도 양사간 이견이 벌어지고 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분쟁이 벌어진 배경으로 와이디온라인이 퍼블리셔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방학을 맞아 업데이트와 10주년 기념한 이벤트 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등을 와이디온라인이 진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지원을 약속하며 프로모션 진행에 대한 문의를 했으나 이를 와이디온라인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2013년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신 수익배분(R/S)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10주년 기념 이벤트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잘못이 와이디온라인에게 없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와이디온라인이 그동안 계약은 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마케팅 비용에 관한 제반 의무를 면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3년 12월 작성했을 뿐, 이후의 마케팅 의무까지 면제해준다는 것은 아니라는게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양사는 2010년 5월 7일 '마케팅 비용 지출 의무'를 합의했다. 와이디온라인은 국내·외 마케팅 독려를 위해 매월 발생하는 오디션 전체 매출 중 9%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러한 합의한 내용과 달리 와이디온라인이 마케팅 집행을 미뤘고 이월된 미집행 마케팅 비용은 10억 원대를 넘어섰다는게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전 내용에 대한 면책인 것이지 향후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일체 없다"고 언급했다.

◆해외 서비스에서도 이견 벌어져

양사의 이번 분쟁은 국내는 물론 해외 서비스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계약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서비스까지 포함되는 까닭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해외 파트너사들에게 '서비스 종료 안내'를 공지한데 이어 이들 회사와 오디션 해외 서비스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후 9월 30일 이후에는 해외 파트너사들은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반면 와이디온라인은 계약 기간 종료시 중국 퍼블리셔가 오디션의 상표권과 게임DB를 와이디온라인에 반납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이를 무시하고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와이디 소유인 게임DB를 이용해 현지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서비스 정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이 보유한 해외 서비스 권한은 9월 30일 모두 종결되는 만큼 자사 동의 없이 해외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와이디온라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해외 게임DB의 경우 해외 퍼블리셔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재계약만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두 회사 갈등의 끝은 어디로?

이처럼 양사간 분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이번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 측에 재계약 불가를 공식화한 이상 와이디온라인은 계약 종료 한달 전인 8월 30일까지 오디션 서비스 종료 공지를 올려야 한다. 그 전에는 이번 갈등이 어떠한 형태로든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게 게임업계의 분석이다. 막판 대 타협을 이루거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 둘다 남아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서비스한 게임이라면 개발사와 퍼블리셔 양측이 모두 기여한 바가 있다"며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했다면 티쓰리엔터테인먼트의 강경한 대응도 이해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DB로 다투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이는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디션 분쟁 이전에 벌어졌던 개발사-퍼블리셔간 갈등은 모두 완만히 봉합된 바 있다. '서든어택' 분쟁은 넥슨과 넷마블의 공동 서비스라는 타협점을 찾았고 '크로스파이어' 분쟁의 경우 스마일게이트와 네오위즈게임즈가 로열티 인식 방식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재계약이 성사됐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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