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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세법개정, 어떤 세수확보 노력도 없어"


원샷법 등 재계지원 철저 심사, 법인세 정상화 논의 촉구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타개할 대책이 전혀 없는 무책임한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법인세 정비를 포함한 세수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대책은 "야당의 정책방향을 일정 정도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재정파탄을 영구히 지속시킬 것"이라며 "법인세 증세나 정비 등 어떤 세수확보 노력도 없는 철저한 독단과 배제의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 원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48조 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이번까지 세 차례 세법개정안 모두 미사여구만 늘여놓은 채 재원조달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난해 세수결손은 10조9천억 원, 2012년 이후 연평균 7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5조6천억 원의 세입경정(세수결손 보전) 예산을 국회에 요청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5월 연말정산대책 소득세법 개정안과 지난 7월 추경안의 부대의견을 통해 종합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개정안에선 이런 약속들이 모두 무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500만 원의 법인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도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에 대해 1인당 연간 1천만 원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자리 창출세제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과거 일자리창출 세제지원을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한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논의로 흐르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선 지나친 특혜성 법안으로 규정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합병요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관련규제 완화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인수합병(M&A)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세법개정 관련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 대상의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원샷법 등 독소조항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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