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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이 회장 측 "여전히 건강 회복 안돼…지속적 입원 치료 필요"

[장유미기자]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기간을 더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14일 법원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 측은 현재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의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울증과 불면증도 겪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된 적이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선고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재판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한편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상고 취하 등의 변수가 생길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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