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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공소 기각


 

저작권 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던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 3 단독 황한식 부장 판사는 15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며 공소를 기가했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이끌어왔던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결국 '법죄 구성 요건이 결여됐다'는 이유료 판단이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 방조했다고만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음악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원들이 불법으로 음악 파일을 교환하도록 서버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1년 8월 양씨 형제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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