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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정품 SW 사용인증제도 '코스트' 시행


통합인증 획득 시 저작권사로부터 1년간 이의제기 안 받아

[김국배기자]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김은현)가 정품 소프트웨어(SW) 사용 문화 확산과 모범 사용기업 및 기관 육성을 목적으로 정품 SW 사용인증제도 '코스트(Certified Original Software Territory·COST)'를 시행한다.

코스트는 SW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정책과 기준을 근거로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SW 정품사용 인증제도다.

SPC 관계자는 "일부 저작권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정품 사용 인증을 통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권리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트 인증은 ▲SW 관리 운영 ▲라이선스 ▲관리운영 및 라이선스 통합의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사용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획득한 사용자는 사내 SW와 관련한 법적·경제적 위험(risk)를 해소할 수 있고 정품 사용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특히 통합 인증을 획득한 사용자는 해당 저작권사로부터 최소 1년간 SW 라이선스와 관련된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 권리가 생긴다.

올해 제1차 코스트 인증 신청 접수는 내달 20일까지 SPC 홈페이지(www.spc.or.kr)를 통해 받는다. 인증 신청 접수 후 최종 인증 결정까지는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PC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김은현 SPC 회장은 "코스트 인증은 정품 SW를 사용하는 기업과 기관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SPC는 보다 많은 저작권사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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