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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자율규제' 어떤 게임에 적용될까


K-IDEA 7월부터 자율규체 안착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문영수기자] "우리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데, 18세 미만 이용자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 구매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확률 공개를 안해도 되는 걸까요."(게임사 관계자)

"구매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라면 모두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최주호 연구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정착과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K-IDEA)가 마련한 '자율규제안 설명회'가 8일 판교 공공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200여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의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자세히 소개됐다. K-IDEA는 구매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 적용 게임은

이날 K-IDEA가 발표한 자율규제안 적용 대상 게임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PC 온라인 게임을 비롯해 ▲티스토어, 유플러스 스토어, 올레마켓 등 이통3사 오픈마켓 및삼성갤럭시앱스에서 유통되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게임물, 또한 ▲구글플레이의 3세, 7세, 12세 등급 및 ▲애플 앱스토어의 4+, 9+ 12+ 등급 게임물이 해당된다.

자율규제 대상은 이용자가 유료 게임머니를 이용해 구입하고 개봉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템(단품형)이다. 최근에 등장한 확장형(혼합) 아이템 역시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포함할 경우 자율규제 대상이 된다.

아이템의 성능을 일정 확률로 끌어올리는 강화(인챈트) 콘텐츠 역시 유료 게임머니나 유료 게임머니로 구매한 아이템이 사용되거나 확률로 결과가 결정될 경우 자율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게임머니(아이템)로 강화 또는 성공 가능성이 100%인 확정(고정)형인 경우는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사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전체 아이템 목록 표기가 어려운 경우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예측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7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실시

K-IDEA는 자율규제 안착을 위해 오는 7월 협회 내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 상위 순위 200위 내 진입한 온라인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을 비롯해 각 오픈마켓 별 매출 순위 500위 내 진입한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가 게임이 해당된다.

이를위해 K-IDEA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평가표를 마련할 예정이며, 자유규제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대상 권고를 통해 자율규제 준수를 요청하고 자율규제를 올바르게 이행 중인 게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인증서 포함)를 1년 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마크 부여시 K-IDEA는 일정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단 협회 가입사일 경우 무료이며 인증마크가 부여된 게임이 추가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K-IDEA 김주호 연구원은 "인증마크 부여시 징수할 수수료의 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일선 게임사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책정하고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자율규제의 지속적 검토 및 추가적안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물자율규제민간협의체'도 오는 7월 출범한다. 협의체는 K-IDEA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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