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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택배·동창모임 안내' 문자사기 주의보


스미싱·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주의

[김다운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등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앞서 주의해야 할 신종 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을 발표했다.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메시지를 확인하면 악성앱이 설치돼 소액결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스미싱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 소액결제서비스에 동의했지만 평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이므로 응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한다.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OTP 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일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돈을 주겠다거나 대출이나 취업을 미끼로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대포통장으로 사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선착순, 공동구매 등 사행성 판매방식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구매 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이 밖에 설 연휴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신속히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히 분실 신고하고,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영업점 한 군데에만 등록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고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특약이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발하기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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