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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SNS 발달로 주가조작 '복잡·대형화'


2014년 증시 불공정거래 건수, 3년평균 대비 48건 감소

[김다운기자]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과거 경영진이 해외 계열사의 주요자산 횡령 사실을 알고서도, 횡령사실이 없는 것처럼 계열사를 매각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이렇게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를 오인하게 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A씨는 보유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지난해 위 사례 같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건수는 감소했지만, 모바일 거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불공정거래가 점점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78건으로 전년 대비 8건, 과거 3년 평균 대비 48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시행 등 금융당국이 협업 속에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활동히 상당부분 차단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에 불공정거래 사건 총 19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35건은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고, 36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검찰에 이첩한 135건의 위반유형 중에서는 시세조종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36건), 지분보고 위반(27건) 및 부정거래(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줄었어도 복잡/대형화 추세는 우려

불공정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복잡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

수십 개의 증권·은행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정기간내 다수 종목의 주가를 동시에 조작하는 사례도 일어났다. 한 혐의자가 9개 종목의 시세 조종을 위해 종목별로 최대 600여 개의 일임계좌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주식 매매수단이 빠르게 모바일화되는 가운데,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 등이 고속으로 도달될 수 있는 인터넷 및 메신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상장전 유상증자시 청약을 통해 확보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사례도 발견됐다.

이 밖에 ELS 발행사인 외국금융회사 등이 기초자산 가격 상승시 발생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가격 하락을 위해 시세를 조종한 것도 적발됐다.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상장사 임직원 등이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한 혐의도 있었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와 스마트폰·SNS 등 IT 발전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수법이 복잡다변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투자자는 시장에 떠도는 루머에 편승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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