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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교촌에프앤비 제재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 강제, 가맹점 수익률 과장 광고

[장유미기자]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교촌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해 말 기준 가맹점 950개, 매출액 1천741억 원, 영업이익 92억 원, 당기순이익 7억 원을 기록한 치킨가맹본부로, 매출액 기준으로 제너시스비비큐에 이어 업계 2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은 지난 2009년 2월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문 발송을 통해 알려 거래를 구속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촌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사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교촌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 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촌의 이 같은 순수익율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며 "2011년 2월 조사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률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당시 조사된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은 13%정도 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며 "가맹점 수익률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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