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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NCR 규제 폐지… 이르면 내년 4월 시행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도입키로

[이혜경기자] 그동안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규제 기준이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가 결정됐다. 이를 대신해 자산운용사 운영위험평가 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개선한 내용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운용사 자본규제,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도입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된 지표다. 단기간 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손실발생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액보다 상회하도록 해 시장 충격에 대비토록 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었다.

증권사는 고유재산을 활용해 다양한 거래상대방에게 영업(자기자본투자, 위험인수 등)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혼합한 NCR 규제가 통했지만, 자산운용사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이라 고유자산의 시장·신용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운용사에 NCR 규제를 적용하는 곳이 없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NCR을 대체하는 지표로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산한 것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반드시 최소영업자본액보다 크도록 규정했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법령상 인가유지 요건)가 돼야 한다. 현재는 최저 7억원에서 최고 112억원까지 분포돼 있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해 완충 자본으로 적립 요구되는 자본을 말한다.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50%)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해 차입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실태평가 폐지하고, 운영위험평가로 대체

금융위는 아울러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6개월에 한번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에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을 폐지한다는 이날 발표 내용을 반영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규제 타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 등을 보면서 적용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NCR 폐지, 투자 여력 늘리고 회계비용 절감해 줄 것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형 운용사들은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NCR에서는 해외 법인 등 출자금, 3개월 이내 처분이 곤란한 투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돼 영업 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돼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잡한 계산과 회계법인 감리가 필수적인 NCR 대신 단순한 자기자본과 고객수탁고 등에 기반한 건전성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인건비, 회계법인을 통한 NCR 점검비용 등 감안하면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약 100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영실태평가 폐지 역시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돼 유능한 운영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공청회를 실시하고, 11월에 이와 연관된 새행령, 감독 규정, 세칙 등 규정 변경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규개위 등을 거치면 내년 1월에는 개정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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