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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비책' 소득공제·세액공제 돌아보기


[절세상품 A to Z⑤]세금 깎아주는 공제상품 매력 커

[이혜경기자]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을 때 상황에 따라 일정금액을 깎아주기도 한다.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깎아주기)를 적용하는데, 그 방식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시행했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지난 2013년에 세액공제로 변경한 바 있다.

소득공제란 세금 매기기 전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공제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빼준다. 공제 후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은 세율적용 구간이 낮아질 수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 중에서 일정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준다. 납세자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누구나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다. 과세대상 소득 총액에는 손대지 않고 납세자별 세율을 바로 적용하기 때문에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보다 불리하다.

정부의 세금 깎아주는 방식에 대한 기초를 익혔으니,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된 금융상품을 들여다볼 차례다.

◆소득공제 :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금융투자형 상품 중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지닌 유일한 상품이다. 서민과 2030 샐러리맨들의 목돈 마련과 국내 주식시장 투자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세제 혜택을 붙여 올해 3월에 선보이게 됐다. 오는 2015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적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됐다. 펀드의 성격상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은행, 증권, 보험, 펀드슈퍼마켓 등 여러 금융 채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개발 취지 중 하나가 '서민과 2030 직장인의 목돈마련 도우미'이기 때문에 가입은 연간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능하다(가입 직전의 과세연도 기준). 최소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해준다.

가입 후 급여가 올라도 연간 8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 이내이고, 이 연간 납입액의 40%(600만원×40%=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연간 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과세표준구간이 16.5%(지방세 포함)다. '1천200만원~4천600만원' 구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장펀드 납입액을 꽉꽉 채운 600만원을 불입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39만5천원이다(240만원(최대 불입액의 40%)×16.5%).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6.6%가 된다(39만6천원/600만원×100). 은행권 1년 정기예·적금 금리가 3% 전후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신한은행의 이관석 자산관리솔루션팀장은 "연봉 2천만~3천만원대 사회초년생보다는 연봉 4천만~5천만원대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상품이 특히 필수적인 아이템"이라며 "펀드에 투자할 만한 성향의 투자자라면 소장펀드를 선택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소장펀드 투자시 유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소장펀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기껏 공제 받았던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의 자금 계획을 잘 생각해 보고 5년 내에 해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도록 하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소장펀드 가운데 수익률이 나쁜 펀드에 가입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로 올린 연 6.6%의 수익이 무색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만큼 주식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가입하기 전에 어느 운용사가 어떻게 펀드를 운용할지 꼼꼼히 살펴보자.

소장펀드 유형을 보면 일반형과 전환형(엄브렐러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주식형(펀드내 주식 비중 60% 이상), 주식혼합형(주식비중 50~60%), 채권혼합형(주식비중 50% 미만) 등으로 구분된다.

전환형은 6개 이내 하위 펀드를 두도록 설계됐는데, 투자자는 상황에 따라 하위 펀드 내에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소장펀드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하면 비용을 더 아낄 수 있다. 펀드슈퍼마켓의 펀드판매보수는 약 0.3%로, 오프라인에서 가입할 때의 판매보수인 약 1.0%보다 낮다. 총 비용으로 치면 40%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2009년에 만든 것으로 공공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신규 주택 분양에 모두 쓸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고 한다.

'주택청약+소득공제+고금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데,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납입액 120만원까지로, 납입액의 40%까지만 적용한다. 최대한도 120만원을 불입하면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120만원×40%=48만원). 2014년 귀속 과세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2015년 귀속)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졌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에게는 소득공제되는 납입 최대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96만원으로 불어났다(240만원×40%=96만원).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은행권의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2%대 중후반이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3%대 금리에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이 아니라도 보유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다.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한다. 1인 1통장만 보유할 수 있다. 적립식으로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단, 납부총액 1천500만원까지는 50만원 넘게 자유 적립해도 된다.

적립식이 기본이지만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한다.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이다.

◆세액공제 : 연금저축 3종세트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3종세트(예금, 펀드, 보험)를 들 수 있다. 원래는 소득공제 상품이었는데 작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를 터서 은퇴 후 받을 연금을 꾸준히 적립하는 상품이다. 가입하는 금융회사가 은행이면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라면 연금저축펀드(운용은 자산운용사), 보험사라면 연금저축보험이 된다.

5년 이상 적립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는 연간 1천800만원이고, 불입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된다. 연간 불입액 최대 한도인 1천800만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정부가 237만6천원의 세금을 깎아준다(1천800만원×13.2%=237만6천원).

세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연금자산 운용방식이나 원리금 보장 여부는 업권마다 차이가 있다.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은 원리금 보장이 되는 예금자보호상품이지만, 그만큼 위험 감수 비중이 낮아 기대수익률도 높지는 않은 편이다. 최대 주식편입비율이 10%다.

금융투자업계의 연금저축펀드는 펀드답게 공격적으로 투자해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다양하게 운용한다. 운용 유형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보험권의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형 상품이라 원리금 보장은 되지만 역시 기대수익률이 높지는 않다. 보장보험 기능도 담고 있다. 보험인 만큼 가입 초기 사업비 등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연금저축보험은 세제 적격 연금보험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10년 이상 장기로 저축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노후대비 상품이라서 은퇴 후 적립금을 수령할 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 3.3~5.5%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원천징수 세율은 80세 이후에 수령하거나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제일 낮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70세 이후 또는 종신형으로 수령하면 4.4%, 일반적인 경우에는 5.5%가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상품의 취지와 달리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지 않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절세 혜택이 사라진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6.5%의 높은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해지한 연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가입자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연금을 해지하고 돈을 찾아야 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13.2%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내년 5월 종합과세시 적용되는 2014년 귀속 납세자한테만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2015년 귀속)에서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연금소득과 동일하게 저율(3~5%)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아무튼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나이 들어 연금으로 쓸 목적이 아니라면 함부로 손댈 상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밖에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다른 업권의 연금저축으로 계약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처음 가입할 때는 원리금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수익률을 생각해보니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낫겠다고 마음이 바뀌었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의 세금 추징 없이 가능하다.

먼저 옮겨갈 금융기관에 연금계좌를 만들고, 기존 금융기관에는 계약 이전 신청서를 낸 후 계좌 이체로 그 동안 불입한 연금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단, 기존 연금저축 상품의 해지수수료나 계약이전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는 둘 이상 동시에 유지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 1천800만원을 나눠 따로 계좌를 줘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불입한도 800만원의 연금저축신탁 계좌를 은행에 만들고, 나머지 한도 1천만원은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에 넣는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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